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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사업

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, 자립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이영판

문화예술사업

장애인식개선 공연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, 지자체,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특수법인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. 사이영판은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,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레파토리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

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이미지 1

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

유아·초등 / 중고교 / 성인 / 기업 대상

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이미지 2

식전 공연 / 행사 공연 / 갈라쇼

15분-20분 / 행사 전후 시간대 협의 가능


초청 공연

70분 / 문화예술회관 / 극장 / 전국